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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도급승인 대상 확인 자율 점검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변진기 
전화번호
054-271-6831 
등록일
2021-11-03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2. 위 호 관련 우리 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도급승인제도를 시행 중이나, 2020년 도급승인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령미인지 등의 사유로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단,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신고한 경우는 제외)

3. 이에 문서로 안내받은 사업장은 붙임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점검 후 점검표를 2021.11.10.(수)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예방지도과 팩스(0508-8230-0536) 또는 담당자 이메일(cniks@korea.kr)
첨부
  • 첨부파일 도급승인 대상작업 확인 사업장 점검표(자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