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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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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후구 착용 거리캠페인 전개
- 담당부서
- 산업안전과
- 전화번호
- 061-283-7814
- 담당자
- 최병식
- 등록일
- 2005-05-18
오는 6월 1일부터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목포노동사무소에서는 5월 19일 오후 5시부터 대불산단 입구에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보호구 착용 거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라 목포노동사무소에서는 5월 19일 오후 5시부터 대불산단 입구에서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과 함께 보호구 착용 거리 캠페인을 전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