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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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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1-280-0107
- 담당자
- 황승희
- 등록일
- 2013-01-22
1.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보도자료)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3주간(1.21~2.8)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평일 21:00까지, 휴일 09:00~18:00까지
2. 임금체불관련 각종 지원제도안내(참고자료)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및 사업주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061-280-0138),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생계비 대부제도 문의: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3주간(1.21~2.8)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평일 21:00까지, 휴일 09:00~18:00까지
2. 임금체불관련 각종 지원제도안내(참고자료)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및 사업주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목포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061-280-0138),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생계비 대부제도 문의: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