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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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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매월 4일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1-280-0107
- 담당자
- 황승희
- 등록일
- 2012-03-14
매월 4일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매월 4일을「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목포지청은 매월 4일을「개인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이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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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보도자료(개인보호구_착용_점검의_날_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