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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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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1월1일부터 집중단속)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전화번호
- 061-280-0175
- 담당자
- 박규현
- 등록일
- 2011-10-31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11월1일부터 12월31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11월1일부터 12월31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