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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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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1월1일부터 집중단속)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61-280-0175 
담당자
박규현 
등록일
2011-10-31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11월1일부터 12월31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보호구 미착용 집중단속 보도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