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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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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전주지청 > 전주고용센터
- 전화번호
- 063-270-9126
- 담당자
- 채현희
- 등록일
- 2025-06-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공고 제 2025-6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안*솜
1999.4.11.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5년 4월 29일, 5월 21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5.6.5. ~ 2023.6.1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오산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김진령(☎031-8024-98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안*솜
1999.4.11.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143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5년 4월 29일, 5월 21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5.6.5. ~ 2023.6.1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오산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김진령(☎031-8024-98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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