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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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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1-259-0339
- 담당자
- 최현호
- 등록일
- 2025-06-09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시정지시 후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6.4. ~ 2025.6.18.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142호
다. 공고대상: 제이에이치건설(주), 화성1,2송수관로 안정화사업(1송수1구간)(1차) 중 상하수도설비 및 지반조성포장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42호)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시정지시 후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 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될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6.4. ~ 2025.6.18.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142호
다. 공고대상: 제이에이치건설(주), 화성1,2송수관로 안정화사업(1송수1구간)(1차) 중 상하수도설비 및 지반조성포장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142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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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2025-142호 - 제이에이치건설(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