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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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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과태료 자진납부고시저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강남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2-3465-7364
- 담당자
- 김정선
- 등록일
- 2025-06-09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대한 공시송달 공고 제2025-35호]
공인노무사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박*람
4. 공고기간: 2025. 6. 9. ~ 2025. 6. 24.(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9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정선(Tel. 02-3465-73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6.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1. 건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박*람
4. 공고기간: 2025. 6. 9. ~ 2025. 6. 24.(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9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정선(Tel. 02-3465-73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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