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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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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관악지청 > 서울관악고용센터 
전화번호
02-3282-9229 
담당자
김건휘 
등록일
2025-05-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5-3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5.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제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사업장명 사업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OOO대성 201-81-670**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76-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취소
수취인불명
이OO
(대표)
6101**-1650***

4. 공고기간: 2025. 5. 17. ~ 2025. 5. 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박매일(Tel. 031-828-08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