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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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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2026-06-2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문재웅 
전화번호
061-280-01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공고 제2026-27호]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내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 내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6. 24. ~ 7. 14. (20일간)
4. 공고방법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홈페이지 (http://www.moel.or.kr/local/mokpo/index.do) 게재
5. 설치장소: 목포지청 산재예방감독과(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조선해양센터 본관동 3층 305호)
6. 설치 목적: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7.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6. 24. ~ 2026. 7. 14.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다. 제 출 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지역협력과
- 주소 :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 전화 : 061-280-0103, 이메일 : lagom25@korea.kr, FAX: 061-283-7817
라. 제출방법 :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서면 제출
※ 의견서 제출 양식은【별첨】서식 참조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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