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사항
- 등록일
- 2026-06-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감독과
- 담당자
- 최선호
- 전화번호
- 061-280-0166
2026. 6. 1. 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내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 참고하시고 향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당초: 위험요인 파악·평가 중심
- 변경: 평가중심에서 위험성 결정→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
과태료 규정 신설
구 분
과태료 시행예정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2027. 1. 1.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2028. 1. 1.
관내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 참고하시고 향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당초: 위험요인 파악·평가 중심
- 변경: 평가중심에서 위험성 결정→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
과태료 규정 신설
구 분
과태료 시행예정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2027. 1. 1.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2028. 1. 1.
첨부
-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2026년 청년 취업 스터디 「아이컨택」 6월 참여자 모집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