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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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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위험성평가 제도 변경사항
등록일
2026-06-10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선호 
전화번호
061-280-0166 
2026. 6. 1. 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개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관내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붙임 내용 참고하시고 향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당초: 위험요인 파악·평가 중심
- 변경: 평가중심에서 위험성 결정→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

과태료 규정 신설
구 분
과태료 시행예정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2027. 1. 1.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202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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