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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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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공고
등록일
2026-05-29 
담당부서
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최선호 
전화번호
061-280-0166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참여 (2026년 8월 1일 시행)
    앞으로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 2026. 1. 29. 의결되어 각각 2026. 6. 1. 2026. 8. 1. 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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