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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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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6-02-25
- 담당부서
- 노동기준조사과
- 담당자
- 문형철
- 전화번호
- 061-280-0137
2026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1.2.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2. 25.(수) ~ 2026. 3. 11.(수)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첨의 관할구역 참고)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6. 3. 20.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1.2.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2. 25.(수) ~ 2026. 3. 11.(수)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첨의 관할구역 참고)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6. 3. 20.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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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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