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5-07-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태진
- 전화번호
- 061-280-0110
□ (개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직업훈련,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 신속한 고용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1-280-01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목포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061-280-01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대량고용변동 신고 서식 및 안내문(목포지청).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폭염 대비 사업장 대응지침
-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