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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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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상반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5-05-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2025년 상반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협조
1. 관련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승인),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41조(과태료)
나. 2025년 상반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안내 (지역협력과-4208, '25.04.24.)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목포지청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빈일자리수와 입·이직자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승인된 지정통계 제11802호)의 부가조사인 「2025년 상반기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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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저희 지청 소속 통계조사관이 자료요구를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보호조치에 따라 친절한 응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조사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표본 사업장(기관)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내용: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이직자 수 등
나. 기준기간
-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4월 마지막 영업일
- 입직자 수, 이직자 수: 4월 초일 ~ 4월 마지막 영업일
다. 제출기한: '25.05.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