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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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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붕공사 중 산재 사망사고 다발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
등록일
2024-05-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61-280-0172 
우리 지청 관내에서 지붕공사(축사 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중 채광창(skylight) 깨짐 등에 따른 추락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붕 작업시 안전조치 의무규정과 사고 예방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아래의 규정과 붙임의 자료를 숙지하여 사전 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은 관련업체에 전파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