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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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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안내
등록일
2023-1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문창재 
전화번호
061-280-0174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물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가.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2월)으로 사용가능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목토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위 '가'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구성·운영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노사 간 협의 또는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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