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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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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내
등록일
2023-11-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경민 
전화번호
061-280-0169 
최근 5년간(’18~‘22) 산업용 리프트 사고사망자는 총 35명, 이 중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약 54.3%(19명) 발생함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사 대상을

- 0.5톤 미만까지 확대*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24.3.2. 시행)
  [별표 1]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기존) 4.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산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변경) 4.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산업용 리프트 보유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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