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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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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1-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조경재 
전화번호
061-280-0170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2. 1. 31.(월)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첨부자료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ㅇ 대상
  - `20~`21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제외

ㅇ 혜택: 본사감독 등을 제외한 정기감독 유예*
* 필요시 예방점검은 감독(사법처리) 형태가 아닌 행정지도 형태로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본부 별도 지시사항 및 지방관서 자체계획에 따른 수시감독은 자율안전관리 현장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ㅇ 제출서류
  - (첨부1) 신청서 +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ㅇ 참고자료
  - (첨부2) 추후 컨설팅 현장 선정 시, 취약시기별로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양식
  - (첨부3)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첨부4) 대상업체 리스트
 ※ 본부 시달에 따라 대상 기준 일부 변동 가능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