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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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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 2019-09-19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강명희
- 전화번호
- 061-280-0563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
[2]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 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3] (유효기간) 3년
[4]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5]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고용센터 서류심사 → 카드사 카드발급(약 7일 소요)
감사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목포고용센터(061-280-0566, 0563)
[1] (지원대상) ①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②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
③특수형태근로종사자(1억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
[2] (지원수준)
ㅇ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
ㅇ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 원칙적으로 자비부담 면제, 평생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ㆍ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 제빵 등 일부과정은 40% 자비부담
[3] (유효기간) 3년
[4] (지원 훈련과정) 근로자?실업자 통합심사 훈련과정(HRD-net에서 확인 가능)
[5] (지원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www.hrd.go.kr)
< 온라인 신청 방법 >
? www.hrd.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MY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신청 → 고용센터 서류심사 → 카드사 카드발급(약 7일 소요)
감사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목포고용센터(061-280-0566, 0563)
첨부
- 190909 고보 미가입자 집행 활성화 방안(확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