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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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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
등록일
2018-03-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시미진 
전화번호
061-280-0141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관련하여 18.3.20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