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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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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 지원제도
- 등록일
- 2017-12-2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 출산전후휴가제도 개요
○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 기간 – 출산 전후로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부여해야 함. 단, 출산일이 휴일 또는 퇴근 후 출산시에는 다음날부터 부여 가능)
○ 분할사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진단서 첨부)
○ 분할사용 기간 – 출산 전에 최대 44일(다태아 59일)
○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 기간 – 출산 전후로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부여해야 함. 단, 출산일이 휴일 또는 퇴근 후 출산시에는 다음날부터 부여 가능)
○ 분할사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진단서 첨부)
○ 분할사용 기간 – 출산 전에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첨부
-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문(2018).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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