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 지원제도
등록일
2017-12-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 출산전후휴가제도 개요
○ 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 기간 – 출산 전후로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부여해야 함. 단, 출산일이 휴일 또는 퇴근 후 출산시에는 다음날부터 부여 가능)
○ 분할사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진단서 첨부)
○ 분할사용 기간 – 출산 전에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