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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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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안내
등록일
2017-1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윤유경 
전화번호
061-280-0100 
1.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敎唆)・공모(共謀)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년 10월 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산업재해 은폐는 근로자의 정당한 산재 보상을 막는 원인이 되며 산재통계를 왜곡하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4. 그럼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산업재해 발생사실 자체를 은폐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내 산재 보고체계 확립 및 교육 등 산업재해 은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사가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1213)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