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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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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7-07-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민태 
전화번호
061-280-0535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대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 노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미(지연)신고 및 과태료 부담이 크고, 그간 특별자진신고도 5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운영
       (‘16년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대비 <미신고> 65.4%, <과태료> 62.6% 부담)
<2> 운영기간: 2017.7.1 ~ 9.30(3개월간)
<3> 신고사항
  ㅇ (사업주)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여 가입
<4> 자진 신고시 인센티브
   ㅇ (사업주)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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