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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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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등록일
2016-11-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진선미 
전화번호
061-280-0549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2016년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일시: 2016.11.7. ~ 2016.12.30.
  ○ 점검 대상 :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
   * 점검에 선정된 사업장은 유선 상 점검일자 사전통지 후 방문 예정
 ○ 중점 점검사항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위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우수기숙사 선정 등
 ○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일체
   - 외국인근로자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 관련자료(점검일 직전 3개월)
   - 외국인근로자 출근부
   - 외국인 전용보험 납부현황 등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 ☎ 061-280-0538,0547,0549
                            (FAX: 0505-13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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