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 등록일
- 2016-07-15
- 담당부서
- 목포고용센터
- 담당자
- 최선미
- 전화번호
- 061-280-0522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관련 주요 내용
구분
현재
지정 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수준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중소기업 3/4
대기업 2/3
지원한도
1일 4.3만원
1일 6만원
지원요건
고용조정․신규채용 원칙적으로 금지
고용조정․신규채용 부분적으로 가능
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전직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1000인 미만
80%
1000인 이상
5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20%
1000인 이상
90%
계좌발급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
지방관서별 계좌발급 쿼터와 관계없이 우선 발급
자부담 20~50%
자부담률 인하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납부유예 ○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위소득 100% 이하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해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절차
한도: 50억원
절차 간소화(공모 생략),
한도: 80억원
체당금 운영 개선
지급요건
6개월 이상 사업수행
사업수행기간 합산 시 6개월 이상
(중간의 중단기간 1년 이내)
조력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 (지정 기간)
○ ’16.7.1∼’17.6.30
첨부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개정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이전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알림
- 다음글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