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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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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
- 등록일
- 2016-06-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지현
- 전화번호
- 061)280-0533
< 조선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 2016.6.9.~9.8.(3개월간)
2. 대상사업장
- 조선업
-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업종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4. 혜택 :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 목포고용노동지청 팩스(0505-130-4003),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가능
6.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목포고용노동지청 061-280-0532~3
1. 운영기간 : 2016.6.9.~9.8.(3개월간)
2. 대상사업장
- 조선업
- 조선업 전속률 50%이상 기자재업체
- 조선업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타업종
3.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신고 정정
4. 혜택 :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신고처 : 목포고용노동지청 팩스(0505-130-4003),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가능
6.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목포고용노동지청 061-28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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