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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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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안내
등록일
2016-05-0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최아름 
전화번호
061-280-0547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 ‘16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이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점검일시: 2016. 04. 20.~ 2016. 06. 30.
   *점검 전에 점검일자 유선 통지
2. 점검대상: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
3. 중점점검사항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근로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보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우수 기숙사 선정
4. 준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일체
     -  외국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관련자료(점검일 직전 3개월)
     -  외국인근로자 출근부
     -  외국인 전용보험 납부현황 등.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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