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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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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1.1.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등록일
2016-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2016.1.1.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내 1차 위반: 1명당  5만원, 합산액 100만원 한도
1년내 2차 위반: 1명당  8만원, 합산액 200만원 한도
1년내 3차 위반: 1명당 10만원, 합산액 300만원 한도
 
- 지연신고의 경우
1,2,3차 모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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