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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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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2016-01-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99명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기한: 2016. 2. 1(월)            

□ 접 수 처: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2016년 사업주 신고안내서 1부.
3. (서식)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통합 서식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