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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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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 등록일
- 2016-01-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99명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기한: 2016. 2. 1(월)
□ 접 수 처: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2016년 사업주 신고안내서 1부.
3. (서식)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통합 서식 1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99명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사업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과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기한: 2016. 2. 1(월)
□ 접 수 처: 본사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안내문 1부
2. 2016년 사업주 신고안내서 1부.
3. (서식)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통합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