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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연장근로 변경('15.9.7.부터)
등록일
2015-09-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 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