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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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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의 연장근로 변경('15.9.7.부터)
- 등록일
- 2015-09-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 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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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년_시간선택제_일자리_지원사업_시행지침_개정(시행일_15.9.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