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 등록일
- 2015-08-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주열
- 전화번호
- 061-280-053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실업급여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큰의 추가 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실업급여 지급 중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의 철저한 추적과 조사 및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한 4대 보험 연계,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 자료의 주기적 조회, 기타 인터넷을 이용한 제보, 의심 사업장 점검, 실업급여 수급자의 무작위 선정 조사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절대로 하지도 말고, 도와주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