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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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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5-07-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1.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