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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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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 등록일
- 2015-07-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황승희
- 전화번호
- 061-280-010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 기간:2015.7.1.~2015.8.31.(2개월간)
○ 대상: 50인미만(건설현장은 50억미만) 영세사업장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상실사유 제외)
○ 자진신고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문의처: 목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61-280-0532~3
○ 기간:2015.7.1.~2015.8.31.(2개월간)
○ 대상: 50인미만(건설현장은 50억미만) 영세사업장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상실사유 제외)
○ 자진신고 인센티브
- 과태료 면제
-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문의처: 목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61-280-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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