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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5년도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15-04-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61-280-017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제도
- 특수건강진단 제도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관련 Q&A
 
특수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리플릿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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