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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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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안내(산업재해조사표 서식 첨부)
- 등록일
- 2014-08-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윤유경
- 전화번호
- 061-280-017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2014.7.1. 부터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방법으로는 붙임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서식)' 를 참고하시어 작성후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송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후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4.7.1. 부터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고방법으로는 붙임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서식)' 를 참고하시어 작성후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송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후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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