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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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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설로 인한 구축물(공장지붕, 벽체 등) 붕괴사고 예방 철저
등록일
2014-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현진 
전화번호
061-280-0177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기상변동 등으로 일부지역에 폭설이 집중되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한 공장의 지붕이 붕괴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래와 같이 붕괴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설 등 기상상황 파악 및 대비 철저
나. 가설구조물(샌드위치 판넬 등)에 대해 신속한 제설작업 및 구조물 수시 점검
※ 최근 울산지역 폭설 관련 공장 지붕의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공장은 모두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되니, PEB공장으로 시공된 사업장의 경우엔 특히 유의할 것.
※ 지붕위 제설작업시 미끄러짐 사고에 유의.
다. 붕괴조짐이 있을 경우 조업중단 후 신속히 대피하도록 조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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