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안내
등록일
2013-12-30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2013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5%(‘14년부터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야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업주께서는 2014년도의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3년도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붙임 1의「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4.1.15.(수)까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 및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꼭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금액: 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 1개월 이상이면 300만원
※ 해당 사업주께서는 보고서가 미제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신고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