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등록일
2013-09-23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2013.09.16.~09.30.
 ▶ 일제단속: 2013.10월 ~ 11월(필요시 연장)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대여자):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대여자, 사용자, 알선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02-3271-9161

02-714-8259
(ssm@hrdkorea.or.kr)

전 분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경력검증팀)

02-3416-9341

02-3416-9262
(ki0910@kocea.or.kr)

건설분야


한국전기공사협회
(www.keca.or.kr)
(인력관리팀)

02-3219-0582

02-3219-0529
(wsungho@keca.or.kr)

전기공사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민원업무팀)

02-2182-0752

02-581-4258

전기분야


대한상공회의소
(license.korcham.net)
(자격평가기획팀)

02-6050-3737

02-6050-3750
(exam@korcham.net)

사무분야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