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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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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등록일
2013-07-02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1. 관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제1항,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2. 법령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국가 및 자치단체(교육청 포함)또는 기타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2.5%,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기관)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을 통해 2013.7.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 및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꼭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금액: 법 제86조제1항,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 1개월 이상이면 300만원
 
5.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서식 및 전사신고 방법은 목포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www.moel.mokpo.go.kr, 알림의 장 ⇒ 알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1부.
      2.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1부.
      3. 장애인차별금지법 2013년 신규 적용 내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