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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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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3-03-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현진
- 전화번호
- 061-280-017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서 아래 대상일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대상 :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특수건강진단 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셔서 대상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