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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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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관련 공민권 미보장 사업주 신고 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2-12-1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창의 
전화번호
061-280-0138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
2. 주요 내용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따라서, 제 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2.19에도 근로자가 대통령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소요된 시간을 주어야 하고, 청구한 시간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4. 만일, 근로자가 대통령 선거권 행사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근로개선과(061-280-0132~0141)로  근로자 성명, 해당 사업장(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 운영 기간 : 2012.12.17 09:00부터 2012.12.19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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