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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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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년 거짓구인광고 특별(일제) 단속 실시 안내
등록일
2011-11-08 
담당부서
목포고용센터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11년 거짓구인광고 특별(일제) 단속 실시
 
◈ 목적
취업여건이 급속히 악하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거짓구인광고의 증가가 우려, 거짓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단속기간 : 2011.11.14(월) ~ 2011.11.25(금)
 
◈ 단속대상
- 일간지, 관내 생활정보지, 직업 정보지, 인터넷, 옥외(정류장, 전봇대 등)부착된 거짓 구인광고등
 
◈ 단속사항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영 제34조 제1호)
○ 거짓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영 제34조 제2호)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영 제34조 제3호)
   ※ 취업사기는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을 통하여 권리구제 가능
○ 기타 광고의 주용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영 제34조 제4호)
 - 채용 1~2개월 후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급여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계속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
 - 무등록으로 해외취업을 알선하면서 해외취업 희망자 모집 광고를 내는 경우
 
◈ 벌칙
○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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