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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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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
등록일
2021-08-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강명희 
전화번호
061-280-0549 
1.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폭염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을 안내하오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배부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붙임 참조)
  나.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