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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 근로기준법령 안내
등록일
2021-11-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승미 
전화번호
061-280-0124 
2021.11.19.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안내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교부하여야 함
  - 기재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2.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허용)

3. 임산부 등이 사용금지 직종 규정 현행화

4.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2천만원→3천만원)

5.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변경(침실 거주인원 15명→8명)
 
첨부
  • 첨부파일 211110 임금명세서 홍보 리플렛 시안.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근로기준법령 개정 안내사항(임금명세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