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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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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게차 안전조치 안내
등록일
2021-07-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근남 
전화번호
061-280-0173 
지게차 안전조치에 대한 리플렛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 운전자격(2021. 7. 16. 시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4의2.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의 운전자격이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 지게차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의무설치(2021. 1. 16.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79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추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지게차 안전조치 리플렛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