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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 안내
등록일
2021-07-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미라 
전화번호
061-280-0175 
그동안 코로나 19로 유예 중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종료하고, 2021.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기준(전남지역 1단계)을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등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지침」 안내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