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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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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창현 
전화번호
061-280-0122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2월 참여신청기업*(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1.6.30.까지 우편 또는 팩스(061-283-7818)로 지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유형의 참여신청은 2월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지원금은 예산범위내에서 기업규모, 단축기간, 단축조치의 적절성(단축과정의 다양한 조치, 적극 노력) 등을 종합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함을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1.25자 확인)
첨부
  • 첨부파일 ★(공고)(2021-43호) 노동시간단축 정착지원 사업 공고.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Q&A_홈페이지 게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별첨3 관련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단축 현황_엑셀업로드_서식.xls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