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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기금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황승희 
전화번호
061-280-0107 
등록일
2024-11-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 3서식)

노란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작성하셔야 하며, 아래는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⑤체납액 총액: 납부할 체납액 총액 작성
⑨분할 납부 신청금액: 매월 납부할 금액 또는 체납액 총액 작성
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 매 월 몇번씩 납부할건지를 작성 (ex 3월(총 3회) 또는 3월(총 6회))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분할하여 매월 납부할 체납액(ex 체납액이 30만원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3회 나눠서 작성)
⑫납부기한: 납부를 희망하는 기간(매월 10일 후, 20일 후, 30일 후 단위로 작성, ex  분할납부 신청 기간이 11월1일인 경우 11월 10일, 11월 20일, 11월30일)

※ 분할납부신청서, 확인서, 신분증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팩스(0508-8230-0624) 또는 이메일(pwhsh@korea.kr)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