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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환준
- 전화번호
- 061-280-0178
- 등록일
- 2021-06-02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문의: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61-280-0176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문의: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061-280-0176